사회적 거리 두기 |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한 교회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산구 모 교회는 지난 8일 오후 198명이 모여 수요 집합 예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시는 전했다.
광산구는 이 교회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해당 교회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를 금지했다.
특히 종교단체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 오는 15일까지 집합 제한 행정조치와 함께 방역 수칙 이행, 전자 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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