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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허위 매물 올린 복덕방, 6개월 간 네이버 부동산에서 영업 못한다…공정위, 자율규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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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허위매물 6만건

KISO 신고 접수→허위 매물 확인→네이버 부동산 제재 요청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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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허위매물을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상습적으로 올리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매물 등록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가 참여하는 사단법인으로,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 신고를 받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앞으로 네이버 부동산 등 플랫폼은 상습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리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최대 6개월 간 제재 조치를 내리게 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산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가 위반사실을 적발해 네이버 부동산과 해당 중개업소에 통보하면 제재 절차가 진행된다.

기존에는 허위 매물을 올린 부동산 중개업소에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허위 매물 건수가 급증하자 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등록 제한 기간을 14일에서 6개월로 늘릴 수 있게 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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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보면 지난 2015년 2만1848건 수준이었던 허위매물 건수는 2018년 5만9790건, 지난해 5만9371건으로 급증했다. 매물의 가격을 실제보다 내려놓거나 손님을 끌기 위해 미끼 매물을 게시하는 식이다. 집값이 강남 등지를 위주로 급등하고, 네이버 부동산과 같은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허위 매물도 함께 늘어났다.

하지만 제재 기간이 짧아 2주가 지나면 다시 허위광고를 게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새 규정은 허위매물이 아님에도 허위라고 신고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 상습 거짓 신고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신고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신고자는 신고사유, 거짓 매물 인지경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신고하도록 했다.

거짓신고 건수도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2015년 5570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5만6222건, 지난해 4만4422건으로 불어났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산하 관리센터는 허위 매물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공인중개소에 관련 정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면 반려 처리할 수 있는 절차도 생긴다.

네이버 부동산이 자율규약을 따르지 않으면 개선권고, 경고 등 조치도 취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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