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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 거부했어야” 검찰 내부망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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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대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지시가 적법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는 암시를 남겼다. 검찰 내에서는 추 장관 지시를 두고 위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 총장이 끝까지 지휘를 거부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틀렸지만 어쩔 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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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줄을 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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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겠다고 한 입장문에서 ‘형성적 처분’이란 표현을 썼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겠다고 한 순간 이미 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된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대검의 한 검사는 “장관 지휘는 여전히 법적으로 위법하나 받아들일지 말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에서는 위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홍승욱(47ㆍ사법연수원 28기)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장관 수사지휘의 아이러니’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홍 지청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수신자는 검찰총장이지만 그 내용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끊이지 않는 위법 논란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홍 지청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으로, 결국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며 검찰청법 위배 주장을 폈다.

추 장관 지휘에 정당성이 없다고도 했다. 홍 지청장은 “법에 따라 사법 경찰관을 지휘하는 검사들도 민원인이 경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해도 경찰 상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지휘를 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었다. 이 글에는 검사들의 공감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끝까지 거부했어야“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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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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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윤 총장이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이제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수사하는 모든 구체적 사건이 일일이 개입할 수 있다게 되어 버렸다”며 “지휘권의 범위를 끝도 없이 늘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사는 “검찰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의 간부들과 전국의 검사장들이 압박을 받아가면서까지 장관 지시가 위법하다고 용기내 지적한 게 뭐가 되느냐”며 “정말 부당한 지시라면 총장은 끝까지 지시를 거부했어야 한다“고 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어떻게 검찰을 운영하고 중요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도리”라며 윤 총장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반면 “아직 총장의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입장문 그 어느 부분에서도 장관 지휘를 수용했다는 표현은 없는데 다들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며 “총장은 추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으며 나중에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힐 수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구체적 지휘를 한 게 아니고 총장을 지휘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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