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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종부세 최고세율 6%까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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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세 70%


한겨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당정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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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10일 발표하기로 했다. 보유기간 1년 미만 집을 팔 때 물리는 양도소득세도 70%로 대폭 강화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한해선 각종 세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고, 기존에 등록한 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의 경우엔 반발을 고려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되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관련기사 : 한국 보유세,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돼…“대폭 강화해야”)

9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이같이 조율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높일 뿐 아니라 과표구간을 대폭 조정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종부세를 최대 4%까지 올리겠다고 예고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집을 팔 때는 70%, 1~2년은 6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자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임대사업자 혜택도 ‘정비’하기로 했다. 새로 등록하는 아파트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반면, 빌라에 대해선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4~8년간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혜택을 받는다. 당 관계자는 “공급 물량 확대 등도 대책에 담기지만, 큰 틀만 담길 예정”이라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 등도 검토됐지만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은 탓이다.

애초 당정은 10일 오전 7시30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짓고,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 소식이 알려짐에 따라 일단 예정된 당정협의는 취소하기로 했다. 대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10일 오전 11시 예정대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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