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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구글코리아 법인세 6000억원 납부와 동시에 ‘불복 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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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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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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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법인이 법인세 6000억원을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구글 한국법인은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불복 절차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약 6000억원을 추징한다고 고지했고, 구글코리아측은 이를 납부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측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구글코리아는 다시 부과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 반대로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납부한 600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쟁점은 구글코리아의 ‘고정사업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정보통신(IT)업체는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글로벌 IT업체의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근거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본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과세가 어려운데 IT 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과세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의에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로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다”며 “과세 요건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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