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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로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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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르면 10일 부동산대책 발표 / 기존 최고세율 3.2%의 두 배 수준 / “이달 임시국회에서 입법 마무리”

세계일보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6% 수준으로 기존(3.2%)보다 두 배 가까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르면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이 검토하는 최고세율 6%는 기존의 거의 배인 데다 지난 12·16 부동산대책에서 예고한 4%보다 높은 수준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며 “최고세율을 6%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데,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6%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종부세율을 최고 8.2%까지 높이고 1세대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취득세(4%)에 더해 중과세율(20% 추가 과세)을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세계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당정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고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등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던 것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병원 의원은 ‘1년 미만 주택 매매 시 양도세율 최대 80%’ 적용 방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표 기준선을 낮추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늘어나 실효세율이 올라간다. 12·16 대책에서 발표한 ‘12억~50억원’ 구간과 ‘50억~94억원’ 구간의 상한선을 낮추거나 쪼개는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 1주택자는 9억원을 축소하는 방안은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귀전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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