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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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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시장 `극약 처방`…종부세 최고세율 6%까지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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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부담 키우되 1주택 실소유자 혜택은 강화

투기성 단기 매매 억제 위한 양도세 추가 강화도 검토

이르면 10일 부동산 후속 대책 발표

[이데일리 이성기 김겨레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최고세율 3.2%에 비해 배 가량 인상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극약 처방`에 나선 셈이다.

당정은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키우되, 새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피해가 예상되는 실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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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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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르면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이 내놓을 방안에는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더 강한 수준의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종부세 실효세율 대폭 강화는 물론, 공시지가 기준인 6억원인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1가구 1주택자가 실제로 장기간 거주할 경우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키우고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특히 투기성 단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양도세 추가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12·16 대책 당시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을 50%로 강화하고, 보유 기간 1~2년 주택은 40%로 설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담긴 바 있다. 일각에서는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의 경우 양도세율을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정은 관련 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키로 하고 조만간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에 대한 쟁점을 최종 조율했다.

당정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한 차례 더 당정협의를 개최해 최종안을 확정지은 뒤,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정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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