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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POP이슈]"'꽃뱀'이라더니"‥'종업원 성폭행' 강성욱,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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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헤럴드경제

강성욱/사진=헤럴드POP DB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성폭행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강성욱과 일행은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 며 '꽃뱀'으로 몰아세워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지난 1심에서 강성욱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없다는 판단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강성욱과 공범 A씨가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강체추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해 선고를 했다. 또한 강성욱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2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기도.

2심 선고 당시 강성욱의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 안 해주냐"며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을 일으켜 퇴정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피해자를 '꽃뱀'이라며 막말을 서슴치 않았던 강성욱은 법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성범죄자로 몰락하고 말았다.

한편 강성욱은 지난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으며, KBS2 주말 드라마 '같이 살래요'로 활약을 펼쳤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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