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상황 따라 조정 여지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회 소모임 금지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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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에서 정규예배가 아닌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를 금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시작된 지 만 하루도 안돼 27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9일 오후 1시30분 현재 27만여명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언론에서 대부분 보도된 교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은 방역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전염된 경우가 대다수”라며 “이런 정부의 조치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클럽,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또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극소수의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회들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들과는 집단 감염이 보고된 바가 없다”며 “이는 타종교·종교시설들과의 명백한 역차별이며 ‘헌법 제20조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를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란 이런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이외 행사 금지 조치’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5일 오전 광주 북구 한 교회에서 관계자가 예배에 참석하려는 신도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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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관련 정규예배 이외에 소모임과 행사, 단체식사를 금지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를 조치할 수 있다. 최근 수도권 교회 모임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내려진 방안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개신교계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금지 조치 발표 당일 논평을 내고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개신교의 반발이 커지자 방역당국은 9일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향후 위험도 또는 유행 상황을 평가해 해당 조치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창기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식예배에서는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더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최근 교회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해 관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회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기보다는 그 공간 안에서 위험한 활동을 줄여야 한다”며 “소모임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노래를 부르거나 큰소리를 말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내린 조치”라고 덧붙였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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