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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5년간 휴가철 국립공원 익사사고 6건…"해루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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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물놀이 전 음주를 하는 모습. 국립공원공단은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금주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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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5년간 여름철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익사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7~8월 휴가기간 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사고 6건 중 해안에서 해루질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익사가 3건이었다고 9일 밝혔다.

해루질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행위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갯벌은 밀물 시 갯벌 중간부터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야간에 해루질을 할 경우 갯벌에 고립되거나 바다안개로 방향을 잃어버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허용된 구간에서 금주는 물론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주변에서 해야 한다. 해변(해수욕장)의 경우 조수웅덩이, 이안류, 바다갈림길 등 위험요소와 밀물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확인하고 해루질 등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여름철에는 산악지형에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상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호우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지하고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m 이상 탐방 거리두기와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물놀이를 자제하고, 물놀이 지역 내에서 침과 가래 뱉기, 코 풀기 등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며 "음주 후 물놀이 금지 및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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