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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팩트체크] 최숙현 선수 가해자 국회증언 허위면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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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봉 감독 등 폭행 부인했으나 반대진술 나오자 위증죄 여부 관심

관련법 절차따라 선서한 정식 증인 아니어서 위증죄 적용 불가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감독, 팀 닥터, 선배 선수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의 전 소속팀(경주시청) 감독과 선수들이 국회에서 최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자 일부 네티즌들은 그들을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최 선수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 자리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팀의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모씨, 선수 김모씨는 최 선수에 대한 폭행 여부를 묻는 의원들 질의에 시종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