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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하트시그널' 강성욱, 성폭행 혐의 유죄 확정…징역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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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SBS funE | 김지혜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 씨와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강 씨는 신고를 당하자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강 씨 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은 이들의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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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 중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 선고 직후 강 씨의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내뱉어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강성욱은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해 '베르테르', '뉴시즈',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에 출연했다. 2017년에는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에 나와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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