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박 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현대차 직원 A씨에게 수사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의 기밀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일에는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기아차 본사 내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당시 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그랜저·소나타·K5 등 세타2 엔진이 장착된 차종에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리콜을 지연한 혐의로 현대·기아차 법인과 신종운 전 현대차 품질담당 부회장 등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