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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김건모, '폭행 주장' 여성 맞고소→경찰 "무고 증거 無" 불기소 결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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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건모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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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했던 A씨가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무고 증거가 없다며 경찰이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건모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A씨가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 김건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를 맡은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은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당시 가세연 측은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유흥업소 직원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건모의 성폭행 및 폭행 의혹을 주장했다.

이후 강용석 변호사가 A 씨를 대리해 김건모를 고소했다. 이에 김건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로 A 씨를 맞고소했다.

지난 1월 김건모는 서울 강남 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12시간 가량의 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김건모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A 씨가 근무하는 유흥주점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술 마시는 내내 매니저와 함께 있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또한 김건모는 "업소에서 여성 도우미와 단둘이 술을 마시려면 이보다 비쌌을 것"이라며 당일 결제한 150만원의 카드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사건 당시 착용했다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CCTV 영상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경찰은 A씨의 손을 들었다. 경찰은 성폭행 수사 108일 만에 김건모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 기소의견을 냈다. 이에 김건모는 4월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취하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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