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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공직자 도리' 질책한 秋 입장문 가안, 발표도 안했는데 최강욱에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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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thel]법무부 "추미애 장관 논의한 가안, 유출 경위 몰라"…최강욱 "혼선 빚어 송구" 페이스북 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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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관련 법무부 알람 메시지가 8일 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친여 인사들의 페이스북에 게시됐다가 서둘러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 이행 시한을 오는 9일 오전 10시까지로 통보하고 윤 총장의 응답을 기다리는 상태다. 법무부가 발표하지도 않은 메시지가 외부 인사를 통해 유출된 셈이다. 최 대표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살피다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옮겨적었을 뿐"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법무부 내부 유출설을 부인했다.

이날 밤 10시쯤 최 대표는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독립 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하겠다고 밝히자마자 추 장관이 이를 거절한 후 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최 대표가 올린 '법무부 알림' 글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최 대표는 이 알림글을 올리면서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이라며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라는 자신의 해설을 덧붙이기도 했다.

최 대표가 이 글을 올렸을 때 법무부는 해당 알림을 보내지 않은 상황이었다. 법무부 대변인실은 당시 사실 여부에 대해 "우리(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한 적 없다"며 "최 대표에게 물어봐라"고 강력 부인했다.

그러나 이때 최 대표처럼 해당 알람을 페이스북에 올린 인사는 또 있었다. 고모씨, 박모씨 등 '조국백서' 저자에 참여한 친여 인사들이 해당 법무부 알림을 올리면서 동시 다발적으로 윤 총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최 대표는 글을 올린지 30분가량 지나 해당 게시글을 지웠다. 이후 '정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며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법무부는 그제서야 이 메시지가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 추 장관과 알림문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가안이란 것을 인정했다. 이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면서 밝힌 메시지는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문장이 전부로 최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이보다 훨씬 강경한 어조다.

이날 오후 법무부 일부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이 회의에는 추 장관을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해온 정책보좌관과 법무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최 대표를 비롯해 외부 인사들에게 유출됐다면 회의 참석자들 가운데 유출 당사자가 있다는 얘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법무부 알림을 준비한 바 있으나 최종 입장은 아니다"면서 "국회의원 페북에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추 장관의 정책 보좌관이 '조국백서' 관계자 등과 추 장관 메시지를 사전에 조율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그런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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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되자 최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 가안이 존재한다는 점은 기사에서 처음 알았다"면서 "제가 법무부를 들여다본다는 표현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뭔가를 주고받으며 일을 꾸미기엔 너무도 많은 분들과 함께 했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옮겨 적은 것 뿐"이라며 "20여분 후 다른 분이 법무부가 올린 글이 아니라고 알려줘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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