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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교사 휴대폰에 다른 영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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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교직원들이 몰카 발견해 신고

A씨 “신고당일 1대 설치했다”고 진술

경찰, A씨 휴대폰에서 다른 영상 발견해

직접 찍었는지 등 추가 범행 수사 중

중앙일보

몰래카메라 이미지. 연합뉴스


경남 김해시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이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경찰은 이 교사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등에서 다른 몰래카메라 영상을 일부 발견해 이 영상이 해당 교사가 직접 촬영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성 관련 동영상 사이트 등에서 내려받은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40대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화장실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이 학교 교직원들이 지난달 말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학내 폐쇄회로TV(CCTV) 등을 확인한 뒤 A씨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을 발견하고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교직원들이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며 몰래카메라 촬영일이 하루뿐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해당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다른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신고 당일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는지와 개인용 컴퓨터(PC) 등에 다른 불법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기들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은 PC, 휴대전화 등의 기기나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특히 이 과정에 경찰은 A교사의 휴대폰 등에서 다른 몰래카메라 영상을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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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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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교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 휴대폰 등에서 다른 영상이 나와 추가로 집의 컴퓨터 등을 압수 수색을 해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 중이다”며 “휴대폰 등에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영상을 A교사가 직접 찍은 것인지, 전임 학교에서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영상을 촬영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해=위성욱 기자, 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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