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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손석희 불륜설' 농담 부풀려진 풍문…法 "김웅, 범행 경위·수법 등 죄질 극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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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경미한 폭행 사건을 빌미로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이라는 재산상 이익과 현금 2억4000만원을 교부받고자 했다" /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이뤄졌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왼쪽)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연합뉴스


지난해 불거졌던 '손석희 JTBC 사장 불륜설'은 손 사장 차량 접촉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견인차 기사가 동료와 주고받았던 농담이 부풀려져 퍼진 풍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날 법원은 거짓 불륜설을 근거로 손 사장을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에 따르면 손 사장 불륜설은 지난해 초 그가 탔던 차 사고가 알려지며 함께 제기됐다. 손 사장이 지난 2017년 4월 경기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후처리 없이 자리를 떴는데 이는 당시 젊은 여성 동승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여성 동승자'에 대한 의혹은 수사기관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사고가 났던 견인차 기사 A씨와 그의 지인인 다른 견인차 기사 B씨는 "피해자 운전 차량에서 동승자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다만 합의 등 사고 상황이 종료된 후 자기들끼리 "(손 사장이) 왜 도망갔지? 바람이라도 피웠나?"라고 농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사장은 "동승자는 없었으며 가벼운 사고라 접촉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불륜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이 같은 풍문을 전해들은 김씨가 손 사장을 협박, 뜻을 이루지 못하자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알려진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씨는 후배기자로부터 '차 안에 젊은 여자가 앉아있었다'는 풍문을 들은 뒤 사실확인을 한 적 없으면서도 견인차 기사들과 직접 연락한 것처럼 손 사장을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동승자가 없었다'는 손 사장의 해명을 듣고도 'JTBC 정규직 채용을 시켜달라'며 지난 2018년 8월29일부터 지난해 1월19일까지 약 5개월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손 사장에게 '국제부 외신기자가 최선의 선택, 넓은 곳에 저를 풀어놓으시죠', '저는 누군가를 협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젠', '텐트 안으로 오줌을 누려는 녀석이 있으면, 텐트 안으로 불러들여서 텐트 밖으로 오줌을 누게 하라'는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10일 한 술집에서 채용 관련 대화를 하던 중 김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는데, 김씨는 이를 빌미로 채용과 더불어 합의금조로 2억4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규직 채용과 금품 2억4000만원 요구는 손 사장이 모두 들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경미한 폭행 사건을 빌미로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이라는 재산상 이익과 현금 2억4000만원을 교부받고자 했다"며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이뤄졌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주차장 사건 등을 언론에 제보해 피해자에게 측량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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