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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POP이슈]'故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대법원서 최종 판결..검찰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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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최종범/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해 폭행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최종범이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에 최종범의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故 구하라의 자택에서 그녀의 팔과 다리에 상해를 입히고 같은 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 및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지난 서울중앙지법은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데에 비해 늘어난 형량이었지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에 구하라의 유족인 친오빠 구호인 씨는"항소심 실형 선고를 통해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으로 삼는다"면서도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점, 실형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원통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 측에 상고를 촉구했고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상고를 결정했다.

최종범을 둘러싼 혐의는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불법촬영 혐의를 재판부에서 인정하느냐 마느냐다. 전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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