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중앙교회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출입통제를 알리는 행정명령문이 붙어 있다. 광주=프리랜서 장정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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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신 교회의 정식 예배 외 소모임을 금지한 방역 당국의 조치에 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8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 방역 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한교총은 "중대본은 현재 방역 단계에서 '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임을 간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교총은 "이미 한교총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공동으로 교회 내 소모임과 여름 교육행사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며 "이번 발표는 지극히 관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인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도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등 30개 개신교단이 가입된 대표적인 한국 개신교 연합기관이다.
앞서 방역 당국은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내 소모임 및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했다. 또 상시 마스크 착용, 예배 시 찬송 및 통성기도 자제,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유지 등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합금지 조치로 교회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다른 종교 시설 관련) 향후 집단 발병 사례나 위험도를 분석해 필요하면 확대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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