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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단독]야당 몫 국회부의장에 심상정 추진…"통합당 거부 의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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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 이해진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7.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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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미래통합당이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 자리를 포기하면서 심상정(4선) 정의당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면서 정보위원회를 열고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취지도 녹아있다.

8일 국회 핵심 관계자는 "통합당이 국회부의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공식화하면서 남은 한 자리 국회부의장 자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한 바 있다"며 "현재로선 심상정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통합당 내 최다선인 정진석(5선, 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을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추대하려 했으나 당내 부정적인 여론으로 무산됐다. 통합당에 따르면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부 중진 의원들이 원 구성 협상의 합의 실패로 18개 상임위원장을 고사한 마당에 국회부의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은 어디까지나 관례다. 국회법 15조는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선거와 관련해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한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 외에 민주당(176석), 정의당(6석), 국민의당(3석), 열린민주당(3석), 기본소득당(1석), 시대전환(1석)이 마음만 먹으면 나머지 국회부의장도 결정할 수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남은 부의장 자리와 관련해 "추후 협의 해봐야 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여지를 남긴 상태다.

하지만 국회부의장이 선출돼야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이 마무리된다는게 여당 입장이다. 국회법상 정보위원장 선출 등 정보위 구성은 국회부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담당할 정보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우선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을 먼저 선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청와대가 8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제출함에 따라 국회도 인사청문을 위한 원구성 마무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국회의장실 차원에서 공식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하늬 , 이해진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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