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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고 최숙현 가해자 영구제명 최종 확정 여부 체육회로 넘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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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감독 등 혐의 대부분 부인

협회 불복시 체육회 재심 청구

대한체육회 솜방망이 처벌 우려

중앙일보

대한체육회가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폭력과 성폭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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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폭언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팀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을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남자 선배에게는 자격정지 10년을 내렸다. 사실상 철인3종계 퇴출이다. 최 선수 부친도 징계 소식에 안도했다.

하지만 공정위 결과는 최종이 아니다. 재심을 신청이 가능해서다. 김 감독 등은 철인3종협회로부터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 안영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끝난 뒤 "이들은 불복할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해 안내를 했다. 협회 공정위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8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아직까지 김 감독 등이 재심을 신청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들이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정위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최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셋을 따로 불러 소명 기회를 줬는데, 모두 합쳐 7시간에 걸쳐 폭행·폭언 사실을 부인했다. 안 위원장은 공정위가 끝난 뒤 "확보한 자료와 혐의자들의 진술이 상반돼 시간이 오래걸렸다"고 말할 정도였다. 공정위 결정은 향후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감독 등은 최 선수 폭행 혐의 등이 적용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들은 재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심은 앞으로 두 차례(협회·체육회) 더 받을 수 있다. 먼저 협회 공정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협회에서 이미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만큼 곧바로 상급 기관인 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체육회 공정위의 재심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체육회는 그동안 재심에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을 받았다. 올 초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체육회가 징계 처분한 104건 중 33건이 징계 기준 하한보다 낮은 처분을 했다. 무관용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체육회는 이번 만큼은 엄중한 조처를 약속했다. 체육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진 최 선수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오랫동안 폭력에 방치된 고인과 헤아릴 수 없이 큰 상처를 입었을 유가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선수의 고통을 돌보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 폭력·성폭력에 대해 조사나 수사 중이라도 즉시 자격정지·제명 등 선제적 처벌로 강력한 철퇴를 내리겠다"면서 "무엇보다 강력한 발본색원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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