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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1심서 징역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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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2억여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 판사는 “김씨는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접촉사고) 사건과 경미한 폭행 사건을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몇 달간 협박해 JTBC 취업이라는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000만원을 받고자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사장에게 ‘2017년 경기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일어난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손 사장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김씨 측은 ‘손 대표는 보도담당 사장으로 채용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갈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박 판사는 “피해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인으로 주차장 사건이나 폭행 사건 보도 시 명예에 큰 흠이 갈 것이 분명하게 예상됐고, 당시 인력 채용과 관련된 지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직후 김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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