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브리핑하는 정은경 본부장 |
(세종=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일부터 교회에서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임·행사를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추후 다른 종교시설로도 이 방역 지침을 확대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향후 성당, 사찰 등의 집단 발병 사례, 위험도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교회에 적용된 방역 수칙을) 확대 또는 조정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이달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임·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예배할 때는 가급적 찬송을 자제하고 통성기도를 비롯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정 본부장은 방역 관리를 강화한 데 대해 "지난 5∼6월에 수도권 개척교회를 비롯해 원어성경연구회, 대학생 선교회 등 여러 집단발병 사례가 보고됐다. 이를 기반으로 위험도를 분석하고 (중대본 등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여러 종교시설 중 교회만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친목 모임을 갖거나 식사를 하면서 감염된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이런 사례가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근거로 먼저 적용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당이나 사찰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친밀하게 모임을 갖거나 식사할 때는 분명히 (감염 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추후 다른 종교시설로도 관련 조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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