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특공’ 요건 완화…30대 청약문턱 확 낮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상향

소득기준도 조정 ‘내 집 마련’ 불만 해소

혼인 7년까지 ‘생애최초’ 40대에도 혜택

헤럴드경제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제도 중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경기 지역의 아파트 밀집지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특별 지시에 따라 청년·신혼부부는 물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약시장에서 가점과 자금이 부족해 소외됐던 이들이 특별공급(특공)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제도 중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민주택의 특공물량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0% 등 총 80%에 달한다. 국민주택은 공공이 조성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지금보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물량을 10%씩만 더 늘려도 국민주택 청약에서 가점제 적용물량은 사라진다.

생애최초 특공이 없었던 민영주택에도 해당 물량을 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민영주택의 특공 비율은 신혼부부 20%를 포함해 43% 정도다.

여기에 더 많은 이가 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소득 기준 완화도 고려되고 있다. 현재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 기준은 공공주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민영주택이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130%)다. 생애최초 특공도 100% 이하를 적용하지만 신혼부부처럼 배우자 소득이 있을 때 소득 기준을 상향해주진 않는다.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에 각각 있었던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제도 보완도 이뤄진다. 실례로 생애최초 특공은 자산 기준이 있지만 신혼부부는 없다. 그간 시장에서 ‘빌딩은 있어도 집만 없으면 되는 게 신혼부부 특공’이라는 말이 나왔던 이유다. 이에 따라 특공을 통한 청약 기회가 확대됐을 때 소득은 적고 물려받은 자산은 많은 ‘금수저 청약’이 이뤄지지 않게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다만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되, 청약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제도 변형까지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청약 가점에 거주 기간을 추가하는 방안, 1인 가구 청약 우대, 재당첨 제한 기간 확대 등 일각에서 개선책으로 언급했던 내용은 우선순위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일부 세대를 역차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 후 7년까지 인정되므로 40대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애최초 특공은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 이력이 유지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냈다면 지원 대상이다. 물론 미혼이거나 이혼한 상태에서도 자녀(미혼)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물량 확보와 청약제도 개편이 함께 가는 것이 숙제”라며 “파이를 더 키우고 그간 청약시장에 접근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기회를 더 주자는 취지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청약제도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해외 근무자의 청약 1순위 자격 박탈 구제 방안과 사실혼 관계 부부의 자녀 출산 시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적용 등은 합리성이 인정되는 만큼 문 대통령의 최근 지시와 상관없이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영경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