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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결국…1심 징역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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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가운데, 김씨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8년 9월 피해자로부터 채용 절차의 엄격함과 채용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주차장 사건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언론보도를 암시하는 말을 했던 것을 보면 공갈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김씨는 2017년 5월 손 사장이 일으킨 접촉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JTBC 채용과 2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27일 검찰은 김씨에게 “피고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개인 손석희를 취재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여론의 향배를 좌지우지한 공인의 도덕성을 취재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 사장은 김씨를 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 지난 4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손 사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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