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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해혐의 택시기사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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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유죄 입증 못해"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1년 전 제주에서 있었던 보육교사 피살사건 피의자인 전 택시기사 박모(51)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입증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