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동료와 불륜인 것 같다" 소문 낸 회사원들, 법원 "해임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대법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등 사생활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하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부당해고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군인공제회 직원인 A씨는 같은 팀으로 전입한 B씨에게 “회계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분위기를 흐린다” 고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같은 팀 C씨도 B씨가 갖다 준 인쇄물을 찢어버리는 등 그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

두 사람은 또 “B씨가 같은 회사 직원과 불륜관계인 것 같다”는 소문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인공제회는 두 사람을 인사위에 회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군인공제회는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군인공제회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2심은 B씨가 이전에 집단 괴롭힘을 호소한 적도 없었다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와 C씨의 행동은 직원 간 상호존중 가치에 반하고 일상적인 지도 또는 조언 수준을 넘어선다”며 “B씨가 하급자로서 상당한 고통을 받아 사직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양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