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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美 "손정우, 세계서 가장 위험한 성범죄자…인도 거부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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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검찰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

미 법무부와 워싱턴DC 연방검찰은 7일(현지 시각) 세계 최대 아동 성(性)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불허를 결정한 한국 법원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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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는 이날 한국 법원의 불허 결정 관련 연합뉴스 질의에 워싱턴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미국 시민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한국)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손씨는 2015년 6월~2018년 3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 4월27일 형기를 마쳤지만, 서울고검이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완료하며 다시 구속됐다. 전세계 4000여명이 7300여회에 걸쳐 총 37만 달러(한화 약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손씨에게 내고 아동 음란물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가 붙잡힐 당시 8테라바이트(TB) 분량의 영상 2만개가 서버에 저장돼 있었고, 영상물 중에선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나오는 것도 발견됐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지난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미(美) 법무부는 작년 10월 아동 음란물 배포 및 광고 등의 혐의로 손씨를 기소하면서 한국 법무부에 인도를 요구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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