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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건무마 대가 향응 의혹' 檢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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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값 대납 원인 등 다툴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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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검찰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검찰수사관 진모씨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 뒤 기각결정을 내렸다.

최 부장판사는 "'알선' 내용에 대한 소명의 정도, 술값 대납의 원인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직업 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씨는 서울 소재 검찰청에서 검찰수사관으로 일하면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사건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사 결과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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