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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최숙현 때린 '팀닥터', 경찰조사 땐 "혐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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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지난 5월 기소의견으로 안씨 송치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폭행을 주도했던 팀닥터 안모(46)씨가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조서를 작성할 당시 폭행을 인정하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안씨는 지난 5월 중순쯤 최씨 측 고소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안씨는 이때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안씨와 함께 최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37)경주시청 감독과 선수 2명은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지난 2일 경주시체육회에서 여준기 회장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과 선수에 대한 인사위원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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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지난 3월초 최 선수가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등을 고소한 사건을 맡아 지난 5월 29일 안씨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감독에게는 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사기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문답형의 피의자 신분 조서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안씨는 ‘술을 마신 뒤 손으로 (최숙현의)뺨을 몇 대 때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씨는 소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경주시 체육회와 대한체육회에서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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