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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부동산 대책 이르면 9일 발표…보유세 높이고, 1년 내 되팔면 ‘양도세 최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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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종부세 과표 조정 등 검토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엔 ‘이견’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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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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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9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주택을 단기간 보유한 뒤 파는 경우에 최고 8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내에 투기성 다주택자와 법인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보유세와 취득세 중에서 보유세를 먼저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가구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거나 과표 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4%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종부세 최고세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실소유자가 아닌 이들에게는 빨리 파는 것이 이익이라는 신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집을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뒤 팔게 되면 최고 8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파는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로 다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급 문제가 있는 만큼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4·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이내 인상률로 올리도록 하는 대신 세제 인센티브를 줬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소급 적용에 따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에 신중한 입장이다. 임대사업 활성화가 현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였던 만큼 정책 실패를 사실상 자인하게 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박상영·김상범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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