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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페이스북·구글·트위터, 홍콩 정부에 이용자정보 제공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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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맞대응

왓츠앱· 텔레그램· MS 등도 동참해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발효된 가운데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잇따라 홍콩 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 중단을 선언했다.

AFP통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홍콩 정부와 법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기관에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의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중국이 제정한 홍콩보안법에 대해 추가적인 평가를 마칠 때까지 이번 중단 조치는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인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 그리고 인권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확신한다”며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구글과 트위터 등도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직후 홍콩 정부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작업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지난해 홍콩 정부가 105차례에 걸쳐 사용자 정보를 요청했다”면서 “특정 콘텐츠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검토작업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트위터는 홍콩보안법이 미칠 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부연했다.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용자 관련 어떤 자료도 홍콩 정부에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운영하는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줌비디오), 채용전문 소셜미디어 링크트인(LinkdIn)도 정보 공개 중단 행렬에 동참했다.

MS와 줌비디오는 이날 홍콩보안법에 대한 검토를 마칠 때까지 당분간 이용자 정보를 홍콩 정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IT 기업들의 이용자 정보 제공 중단 결정에 중국 당국은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달라질 것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이후 일국양제의 근간은 더 공고해졌다”면서 “홍콩 대부분 시민의 근본 이익과 민생복리는 더 보장되고, 홍콩 사회는 더 안정되고, 화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홍콩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엄중한 4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극소수를 겨냥한 것”이라며 “절대 다수의 홍콩 주민과 홍콩 주재 외국 기관은 법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홍콩보안법 9조와 10조는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들에 대한 선전·지도·감독·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홍콩 경찰은 이를 근거로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일부 홍콩인들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민주화 시위나 홍콩보안법 등 당국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민감한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데일리

지난 1일 홍콩 도심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한 홍콩 시민이 홍콩보안법 반대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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