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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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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손배소 승소' 국군포로 "경문협 저작권료 추심 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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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협, 북측에 지급할 저작권료 법원에 공탁…20억원 추산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한 국군 포로들이 국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측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사)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7일 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 약 20억 원을 법원에 공탁 중"이라면서 "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채권 압류·추심 명령을 받아 추심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1월 남북한 민간교류협력을 위해 설립된 경문협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이사장으로 있다.

경문협은 2005년 12월 31일 북한 내각 산하 저작권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북한 출판물, 방송물 등의 국내 저작권을 위임받았다.

재단은 이후 북한 저작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대신 징수한 저작권료를 북측에 송금했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에 따른 대북제재 시행으로 송금이 어려워지자, 이듬해 5월부터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오고 있다.

2018년 5월 9일 기준 공탁 금액은 16억5천200만원으로, 2년이 지난 현재는 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물망초 측은 추산했다.

이번 소송대리인 중 한 사람인 구충서 변호사는 "계속 북한과 김정은 재산을 추적해 집행함으로써 북한으로 자금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북한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문협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이날 북한군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한 뒤 탈북한 한모 씨와 노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상대 승소한 국군포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한모씨가 7일 오후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씨 등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7.7 hama@yna.co.kr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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