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가을학기 적용…대면 수업 학교로 전학 안 가면 추방 가능성"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2019.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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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최종일 기자 = 외교부가 온라인 수업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미국 정부 방침에 대해 "우리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업무와 관련해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창구가 열려 있다"면서 "한미 간 협의를 해서 우리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 이민세관집행국(ICE)은 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때문에 올 가을 학기에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발급된 비자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CE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 공지문에 따르면 비이민 학생비자인 F-1(학업)과 M-1(직업 관련 연구 및 실습) 비자 소지자들은 소속 학교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경우, 미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된다.
이들 학생은 출국하거나 대면수업 실시 또는 대면 및 온라인 수업 병행 과정 실시 학교로 편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추방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 아울러 올 가을에 100% 온라인 학교나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학생들에게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며, 미국관세국경보호청은 이들 학교의 미국 입국도 막는다.
미국국제학생통계(IIE)에 따르면 2018~2019년 미국에 체류중인 유학생들은 100만 명이 넘는다. 한국 유학생의 경우, 5만 2250명으로 전체 유학생 가운데 4.8%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학부 과정생은 2만 5161명, 대학원생은 1만 5518명, 비학위 과정생은 3497명이다.
하버드대 등 몇몇 대학은 올 가을학기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대다수 대학들은 아직 계획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들은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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