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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품귀 해소...마스크 수량 제한없이 마음껏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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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수술용은 공적공급체계 유지

의료기관 공급비율 60→80% 확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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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품귀 현상까지 빚던 마스크 공급이 원활해지자 정부가 ‘공적 마스크’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8일부터 약국 등 기존 판매처에서 수량 제한 없이 마스크를 살 수 있고, 12일부터는 마트나 편의점 등으로 판매처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8~11일 나흘간은 지금처럼 약국 등 공적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고, 12일부터는 마트와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6월 첫 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 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돼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KF94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이 2월 넷째주 2,751~4,221원에서, 이달 첫주 1,694~2,100원으로 안정되고 공적마스크 가격(1,500원) 이하에 판매되는 경우도 나타나면서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목소리도 커졌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된다. 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6월 첫째주 37만장에서 이달 첫째주 3,474만장으로 급증했다. 71개 업체 142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았고, 55개 업체가 허가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수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은 개선된다. 현재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하지만 앞으로 월별 총량제를 시행해 월간 수출 총량이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출은 계속 금지된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중단 이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조치를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고 동일 판매처에 3,000장 이상 판매 시 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했다. 5만장 이상 대규모 유통은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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