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5G 불법보조금 제재 임박, 과징금 규모는?…단통법도 논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5G 가입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정부의 과징금 규모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오는 10일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가 단통법 개정 방향을 최종 협의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단통법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관련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건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처음으로 5G 관련 불법보조금 과징금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과징금 규모는 700억~800억원대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시장침체 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가 이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보조금이 과열되자 4개월 간에 걸쳐 단통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 방통위가 조사 결과를 담은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과징금 총액이 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지난 2018년 506억원이다. 예상치가 맞다면, 역대 최대 과징금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스마트폰 수요가 급감하고, 이동통신사가 5G 설비 투자 등을 확대하겠다고 나서면서 과징금 규모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는 지난달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5G 초기 가입자 확대 필요성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방통위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초기 5G 상용화 보급에 힘쓸 때 보조금 지급도 이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5G 가입자는 연내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 악재로 목표치도 하향 조종됐다. 자칫하다 5G 이동통신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 3사, 유통협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단통법 개정 방향을 협의한다. 오는 10일 토론회에서 그간 협의 내용을 공계할 계획이다.

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지원금 규제완화, 장려금 차별 해소, 사후규제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다. 단통법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급 방식 등이 달라질지도 관건이다.

정부는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