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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文, '공수처' 가속페달...국무회의서 관련 대통령령 일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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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7일 국무회의 주재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등 대통령령 3건 제정

기존 대통령령 15건은 일괄 개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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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제·개정 했다. 오는 15일로 공수처의 법적 출범일이 다가오지만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자 정부 차원에서 출범에 필요한 규정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공수처 관련 대통령령 3건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15건의 대통령령은 일괄 개정됐다.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범죄 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할 경우 신변경호 등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소속 검사나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업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과 같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도 의결됐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개정이 필요한 15개 대통령령도 일괄 개정됐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수처 처장 및 차장에게 재산공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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