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당·정·청, 부동산 추가 대책 놓고 사사건건 '엇박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임대차 3법 관련 법안, 정부는 발의사실조차 몰라 - 이해찬 민주당 대표, "당ㆍ정협의 받지 말라" 엄포 후 표면화 - 그린벨트 공급 해법 놓고는 여당 vs 서울시 대립각

6·17 부동산 후속 대책을 놓고 당·청과 정부가 사사건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당·청이 사실상 임대사업자 지원책 폐지 등 후속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정부는 여당 주도의 정책안들이 "급진적"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대책과 관련해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가'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여당이 해제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정권 재창출을 놓고 당·정·청은 물론 당내에서조차 뚜렷한 온도차가 감지된 셈이다.

7일 당·정·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잇따라 발표한 임대사업자 관련 법률 개정안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 논의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

심지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법안 제출 소식을 접한 후 부랴부랴 국회에 법률 개정안 원문을 요청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3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결정해서 보도자료를 뿌려놓고 당과 논의하자는 식의 당정협의는 받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후속 대책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표면화됐다.

또 지난 6일 박원순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민주당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서울 공급량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이 집권 후반기 수요·공급 두 측면 모두에서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린벨트는 박 시장이 '시정 철학'까지 언급하며 선을 그은 대목으로, 당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오는 셈이다.

아주경제

지난 1월30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임대사업자 특혜 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 모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를 배제한 부동산 관련 법률이 쏟아지자 주무 부처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법안들(주택임대사업자 특혜 축소 3법, 세제 혜택 몰수 등)에 관해 국회와 논의한 바 없다"며 "너무 급격한 측면이 있어 정부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법안들이 모두 통과된다면 주택임대사업자라는 제도 자체가 사라진다고 봐야 하고, 혜택을 아예 몰수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어 극심한 이해관계자 갈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에서도 정부와 사전 조율한 법안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가 법안 개정에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A 의원은 "이르면 다음 주 주무 부처(기재부·국토부)와 상임위원회 간 검토보고가 있다"며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건이 있기에 반대 의견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혜 축소 3법'을 발의한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정부와 검토한 바는 없고, 그동안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던 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제공하던 종부세 합산과세 면제 및 소득세·법인세·지방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 민주당에서는 기존 임대사업자가 받는 각종 세제 혜택을 아예 몰수하는 방안의 소급 적용 법률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들은 제도를 악용한 소수의 투기세력 때문에 대수의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대사업자협회(가칭) 발기인 모임 관계자는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처사"라며 "정부가 인정한 것처럼 대다수 임대사업자는 공공이 할 수 없는 민간임대 공급자로서 임차시장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런 주장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는 최근 고가 아파트 중심의 상승세와 무관하다'는 해명자료와 동일하다.

지난해 11월 기준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 중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을 초과한 비중은 5%에 불과하고, 전체 등록 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중도 24.9%에 그쳤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연관성은 크지 않다"며 "이미 (2018년) 9·13대책에서 혜택을 크게 축소한 상황"이라고 했다.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재환·신승훈기자 기자 jeje@ajunews.com

김재환 jeje@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