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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남도, 세무서 등과 투기우려 주요 아파트 단지별 실거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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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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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도는 13일부터 한 달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나 투기 우려가 예상되는 주요 아파트 단지에 대해 현장대응반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에 따라 도는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시·군 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행위 현장대응반을 구성한다.


대응 반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 ▲가격 왜곡행위 및 집주인의 가격담합 행위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편법·불법 증여 의심자는 세무서에 통보 ▲명의신탁약정 의심사례는 고발 조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업계약, 다운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아파트 불법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으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해서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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