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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신원 노출 없이 공수처에 내부고발 가능, 신변 경호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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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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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운영에 필요한 규정(안) 등 18개 제정안·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 운영 규정은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가 핵심이다. 아직 여·야 이견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지만 공수처 운영 규정이 착착 만들어지고 있다.



공수처 관련 제·개정안 줄줄이 통과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앞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때 고발 관련 서류에 인적사항을 적지 않는다. 변호인을 통해 대리 고발할 수 있다.내부인의 신원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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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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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신변보호 방안 담아



다만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은 별도의 ‘신원관리카드’에 담는다. 관리카드는 제한적인 열람이 허용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한다. 하지만 이때에도 변호인이 열람 이유를 검사에게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또 내부 고발자의 신변 안전 조치도 담았다. 위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을 때 신변 경호나 특정시설의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고발자는 물론 그의 친족이나 동거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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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을 주제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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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에 포상금 지급도



이밖에 내부고발로 피고인의 죄가 재판에서 확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의 경제적 손실 등을 지원할 수도 있다. 포상금·구조금 지급 여부나 금액은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범죄 혐의 연루자의 참작 조항은 삭제됐다. 내부 고발자가 관련된 범죄 혐의를 고발했을 때 일부 참작하려는 취지였으나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민감한 정보도 다루는 공수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개 제정안 중 하나인 ‘공수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안’도 원안대로 처리됐다. 공수처 소속 검사나 수사관들이 범죄 수사나 공소 제기 등을 할 때 주민번호·여권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게 된다.

3개 규정의 제정 외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15개 대통령령도 일괄개정했다. 공수처 처장·차장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의무자에 포함하는 내용과 공수처에 자체감사기구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걸맞은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출범 전까지 법령정비와 인적·물적 토대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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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에서는 15일 출범을 예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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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수처장 추천조차 안돼



당초 공수처는 오는 15일 출범예정이었다. 하지만 아직 공수처장도 추천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가 7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 여야가 각각 2명 추천하고, 나머지는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다.

7명 중 6명 위원이 찬성해야 예비후보자(2명)에 선정된다. 야당 몫 추천 인사의 결정 권한이 그만큼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6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여당 몫의 추천위원 지명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국무회의는 정부의 신속한 공수처 출범의 강한 의지로 분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수처 설립준비단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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