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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농민단체 "충북도의회, 농민수당 조례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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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으로 이뤄진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7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수당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2020.7.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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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의 농민단체가 사회적 합의 등이 이뤄지지 않아 충북도의회에서 표류 중인 농민수당 관련 조례안의 신속한 처리와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으로 이뤄진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7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수당 조례는 첫 주민발의 조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진위는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역 화폐로 보상하는 것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밑거름이 된다"며 "7월 회기 안에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강원에서 제주까지 모두 농민수당을 만드는데 충북도는 농민수당을 외면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도의회는 농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조례 제정을 위해 결단을 내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진위는 농민을 비롯해 주민 2만4128명의 서명을 첨부한 주민발의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월 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북에서는 처음 주민발의로 제정을 추진하는 이 조례안은 충북도가 월 10만원의 수당을 농업인에게 균등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도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 때 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도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농정협의체 구성 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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