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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영계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타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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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경영계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일 입장문을 내고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회의 비준동의에 앞서 관련 국내 법제도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노조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했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정부가 비준동의안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향후 법제도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경영계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노동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노사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제도 보완을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일자리 지키기에 매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정부가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서 가장 곤혹스러워하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인 일방적인 노조법 개정은 중단돼야 하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차 처벌규정 삭제, 노조 측 부당노동행위 신설,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사관계를 공평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사항도 반드시 함께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한 경영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조3법 등 국내법 개정에 발맞춰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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