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건물을 산 것은 고승덕 부부가 아닌 고승덕의 아내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이고, 위 회사와 용산경찰서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서 10년간 임대차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파출소를 이전할 필요는 없었으나 용산구가 파출소를 공원관리사무소로 사용하겠다고 수용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파출소를 이전하게 된 것이며, 마켓데이가 승소 판결을 집행하여 폐쇄하게 된 것은 아니고, 용산구가 마켓데이에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매매 협상을 한 사실이 없기에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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