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추미애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이행하라”···윤석열 압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장관이 1일 긴급 현안보고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검찰총장이라도 본인이나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냈다. 또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총장을 검·언 유착 수사에서 배제한 장관 지휘는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검사장 회의 내용을 대검찰청이 전날 공개한 데 따른 답변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의 언급은 ‘검사의 직무 회피’ 대상을 규정한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른 것이다. 제5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학연·지연·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수사)와 관련이 있을 때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하였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지휘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에 대해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라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