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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故 최숙현 가해' 김규봉 감독과 주장 영구제명…팀 닥터는 징계 제외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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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선배 10년 정지…"팀 닥터, 협회 소속 아니라 징계권한 없어"

뉴스1

고 최숙현선수 가혹행위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 트라이애슬론 감독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0.7.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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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대한철인3종협회가 故(고)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최 선수를 괴롭혔던 또 다른 남자선배 김모씨에게는 자격정지 10년 징계를 내렸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파크텔에서 고 최숙현 선수 죽음과 관련한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6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김 감독과 선수 2명의 징계를 확정했다.

안영주 공정위원장은 "회의가 길어진 이유는 공정위가 확보한 진술, 녹음파일, 녹음영상과 징계혐의자들의 진술이 상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선수의 진술과 여러 진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 징계 혐의가 매우 중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감독은 감독으로서 팀을 총괄, 관리하는 직위에 있어서도 직무 태만의 모습을 보이며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주장)장모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진술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폭행, 폭언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면서 "(남자선배)김모씨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선수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했던 무자격자 '팀 닥터'와 관련해서는 "협회 소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징계권한이 없다. 때문에 별도의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징계혐의자들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뉴스1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안영주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7.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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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우선 최 선수와 협회가 확보한 6명의 추가 피해자 그리고 피해 목격자의 진술을 검토했다. 협회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해 목격자를 합쳐 총 8명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들 중 1명은 해외 거주 중이고, 1명은 진술을 거부해 모두 6명의 진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정위는 이날 출석한 김규봉 감독과 선수 2명의 소명을 들었다. 김 감독은 2시간여, 주장 장윤정과 남자선배 김모씨는 각각 1시간10분과 40분씩 소명했다.

모든 것을 검토한 뒤 공정위는 감독과 주장의 영구제명, 다른 남자 선배의 10년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최 선수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6년 2월 뉴질랜드 전지훈련 때부터 감독과 팀 닥터, 선배 2명으로부터 구타 당하고 폭언을 들었다. 또한 수차례 팀 닥터, 선배에게 금품을 갈취당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2018년에는 1년 동안 선수 생활을 중단하기도 했다.

최 선수는 올해 초 부산시체육회로 팀을 옮긴 뒤 대한철인3종협회,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심지어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로운 싸움을 하던 최 선수는 지난 6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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