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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너만한 손녀 있다" 10살 성추행한 학교관리인…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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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시설 거주 사실 알고 접근

법원 "죄질 나빠 실형 불가피"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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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10살 여학생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된 학교관리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학교관리인 양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2017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인으로 근무한 양씨는 피해자 A양이 보호시설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3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2018년부터 A양에게 "나에게 너만한 손주가 있다"는 등의 말로 친분을 쌓은 후, 청소도구 등이 보관된 목공실로 데려가 뒤에서 양 손으로 끌어안거나 옷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에도 양씨는 하교하는 A양을 발견하고 목공실로 데려가 신체를 만지고 A양의 얼굴을 잡은 뒤 강제로 입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적 없는 목공실로 데려가 추행했다"며 "관련 범행은 법정형 자체가 징역 5년 이상으로 돼 있고 최근에는 벌금형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법개정까지 이뤄지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보호자에게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용돈을 주겠다고 범행장소로 데려가는 등 범행 경위나 방법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초범이고 비교적 고령임을 감안해도, 피해자가 아직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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