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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사모펀드 최소투자 1억→3억 원…'고위험 금융상품 개선안'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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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는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어느 정도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만 사모펀드 시장에 뛰어들라는 게 시행령 개정 취집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최종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토대로 지난 1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겁니다.

입법 절차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에 수개월이 걸리면서 다소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 투자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할 때 3억 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5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2015년 최소투자금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춘 뒤 손실 감내 능력이 없는 투자자가 전 재산을 털어 넣는 등 사모펀드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생기자 문턱을 다시 높이는 겁니다.

개정안은 펀드 기초·운용자산과 손익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사실상 50인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잘게 쪼개 사모펀드로 판매함으로써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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