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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민후의 기·꼭·법]기업의 미수금 채권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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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법무법인 민후 이연구 변호사] 오늘날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받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가장 빈번한 사례는 물품을 공급했으나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특히 거래 상대방과 계약과정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상황도 아닌데, 거래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대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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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거래상대방(채무자)의 자력이 회복됐을 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두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물품대금 채권)은 그보다 짧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가장 간이한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지급명령신청제도는 일반 소송과는 달리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며,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주는 신속한 제도이다. 다만 제도의 신속성 등을 고려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경우여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실조회신청 등으로도 상대방의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해 집행에 필요한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다.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는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 등을 거쳐 거래상대방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파악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등의 절차를 통해 미수금을 되찾게 된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요즘, 미수금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미리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할 시기이다.

이데일리

이연구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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