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부산 음식점 제과점 등 5만 여곳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조치 시행
한국일보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휴가 기간을 앞두고 방역당국이 고속도로 휴게소와 물놀이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우려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의 재유행과 함께 휴가철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마스크 의무 착용의 범위를 음식점과 제과점으로까지 넓히기로 했다.

부산시는 오는 13일부터 일반 음식점을 비롯해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 5만 여곳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시 측은 "최근 기온이 올라 더위와 불편함 때문에 음식점 종사자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침방울 등으로 인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 때문에 이같은 행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조치를 적용받는 대상은 일반음식점 4만2,010곳, 휴게 음식점 9,901곳, 제과점 1,160곳 등 5만3,071곳이다.

부산시는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자 및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와 함께 영업장 내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영업 전후 주기적인 환기 소독을 실시했는지 여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종사자 근무 금지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조치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는 구ㆍ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조치하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음식점 내 이용자끼리 마주 보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1인용 식탁을 늘리고 음식점 내 좌석 칸막이 설치도 유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음식점 등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1인용 접시와 국자 등을 지원하고, 음식점 이용자 마스크 착용 권고를 위한 안내 스티커도 제작해 지원한다.

신제호 부산시 보건국장은 "밀접 접촉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 감염되지 않은 사례가 여럿 있어 마스크를 코로나19 백신이라고 할 수 있다"며 ""며 "음식점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비말이 튀지 않도록 거리 두기와 음식 덜어 먹기, 식사 때 대화 자제 등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