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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진실게임' 드디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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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美 ITC 소송 예비판정…진 회사는 후폭풍 불가피

이투데이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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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양 사의 희비가 극명히 엇갈릴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6일(현지시간) 예비판정 결과를 내놓는다. 최종판정은 11월이지만, 예비판정이 뒤집히는 일이 드물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운명이 판가름난다. 예비판정은 애초 지난달 5일로 예정됐지만, 대웅제약의 추가 자료 제출로 한달 연기됐다.

메디톡스는 2019년 1월 미국 엘러간과 함께 메디톡스 전(前)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다. ITC는 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한 제품이 미국에 수입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수입 제한 조처를 하는 기관이다.

양 사는 10년 가까이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왔다.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던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에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이 2017년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라"고 판단하면서 국내 민사소송에 돌입했다. 국내 재판부는 ITC에 제출한 보톡스 균주 염기서열 전체 자료를 제출하라고 양측에 요청한 바 있어, 예비판정 결과는 국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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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예비판정은 메디톡스의 유일한 숨통이다.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이자 국산 1호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품목허가 취소로 메디톡스는 매출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다. 중국 품목허가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결전의 날이 다가올수록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 모 씨를 상대로 지난 2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가 메디톡스의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대웅제약을 음해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와 함께 "메디톡스는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며 국내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사기극을 펼치고, 대외적으로는 엘러간과 결탁해 매국적 기업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ITC의 입이 열리기 전까지 대웅제약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예비판정 결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시장 미국에 진출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는 수출 물량 확대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성장한 15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만일 대웅제약이 패소하면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에 차질을 빚게 된다. 또한, 나보타의 신뢰도에 금이 가면서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

메디톡스가 질 경우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반면, 승소하면 단숨에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가 손에 들어온다. 매출 규모에 비해 막대한 소송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쪽이 이기든 그동안 거짓말을 해온 업체가 가려지는 셈"이라며 "드디어 지루한 보톡스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유혜은 기자(eun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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